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신규상장신청 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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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서"(이하 "신규상장신청서"라 한다)란 [상장서식 3]을 말하며, "담당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 보고서"(이하 "상장적격성 보고서"라 한다)란 [상장서식 4]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조

제2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서"(이하 "신규상장신청서"라 한다)란 [상장서식 3]을 말하며, "담당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 보고서"(이하 "상장적격성 보고서"라 한다)란 [상장서식 4]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9.>

②

규정

제12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회사"란 최근 사업연도에 대하여

규정

제3조

에 따른 감사인이 아닌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9. 4. 17.>

③

규정

제12조

제2항제5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개정 2013. 11. 13., 2014. 10. 2., 2019. 9. 10., 2021. 12. 10.>
2.1.
3.정관
2.삭제

<2014. 10. 2.>

3.상장 동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4.발행등록사실확인서. 다만, 신규상장신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이 전자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록을 위한 신청서류 또는 주권발행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우선 이에 갈음할 수 있다.
5.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확인서
6.주채권은행 의견서
7.이해관계자의 투자현황확인서
8.명의개서대행계약서(명의개서대행기관과 증권의 명의개서업무 등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9.지정자문인 선임계약서 사본
10.코넥스 상장계약서
1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제3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규상장신청 후 공모 또는 사모 등을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규상장일 전일까지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2021. 12. 10.>
1.법인등기부등본(공모 또는 사모 등으로 인한 증권의 발행 결과가 반영된 것을 말한다)
2.주주명부요약표 또는 청약·배정명세서 요약표
3.증권의 인수, 공모 또는 사모 등의 중개, 주선 대리 또는 취득 등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 사본
4.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제3항 각 호의 서류는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상장일 전일까지 그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⑥법 제16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합병 등의 영향이 반영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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