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신규상장신청 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제2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서”(이하 “신규상장신청서”라 한다)란 [상장서식 3]을 말하며, “담당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 보고서”(이하 “상장적격성 보고서”라 한다)란 [상장서식 4]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

규정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회사”란 최근 사업연도에 대하여

규정 제3조

에 따른 감사인이 아닌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9.4.17

>

규정 제12조제2항제5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개정
2013.11.13

,

2014.10.2

,

2019.9.10

,

2021.12.10

>

1.

정관

2.

삭제<

2014.10.2

>

3.

상장 동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4.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다만, 신규상장신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이 전자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록을 위한 신청서류 또는 주권발행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우선 이에 갈음할 수 있다.

5.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확인서

6.

주채권은행 의견서

7.

이해관계자의 투자현황확인서

8.

명의개서대행계약서(명의개서대행기관과 증권의 명의개서업무 등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9.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서 사본

10.

코넥스 상장계약서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규상장신청 후 공모 또는 사모 등을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규상장일 전일까지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개정
2019.4.17

,

2021.12.10

>

1.

법인등기부등본(공모 또는 사모 등으로 인한 증권의 발행 결과가 반영된 것을 말한다)

2.

주주명부요약표 또는 청약·배정명세서 요약표

3.

증권의 인수, 공모 또는 사모 등의 중개, 주선 대리 또는 취득 등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 사본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항 각 호의 서류는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상장일 전일까지 그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

법 제16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합병 등의 영향이 반영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6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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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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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