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신규상장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7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거래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개정
2015.6.30

,

2016.12.29

>

1.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2.

지정자문인(

규정 제13조의2제1항

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기술평가기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크라우드펀딩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제2호에서 같다)

제1항의 이의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2.거래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이유서 및 그 증빙서류
3.2.
4.지정자문인의 소견서
5.3.
6.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
7.
8.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대상 기업의 대표자에게 1회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9.
10.거래소는 청문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12.이해관계자는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재차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13.

제3항에 따른 청문절차는 다음 각 호 위원들로 구성한다.

1.1.
2.거래소의 코스닥시장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3.2.
4.위원회 위원 중 본부장이 정하는 2인
5.3.
6.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인 이내의 자
7.제4장
8.상장종목 관리
9.제1절
10.변경 및 추가상장
<신설 2015.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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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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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