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신규상장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거래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6. 12. 29.>
1.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2.지정자문인(규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기술평가기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크라우드펀딩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제2호에서 같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거래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이유서 및 그 증빙서류
2.지정자문인의 소견서
3.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
③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대상 기업의 대표자에게 1회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거래소는 청문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이해관계자는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재차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⑥제3항에 따른 청문절차는 다음 각 호 위원들로 구성한다.
1.거래소의 코스닥시장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2.위원회 위원 중 본부장이 정하는 2인
3.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인 이내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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