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규정
제2조
제6항에서 "전문투자자 중 세칙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전문투자자
2.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다만,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제8호의 자 중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3.
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해당 전문투자자의 성격 및 주식소유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 산정에 있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전문투자자
③
규정
제2조
제14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기술평가등급"이란 [별표 4]에 따른 BB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기술평가등급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성 등을 평가하고, 기술성 등의 우열 여부에 따라 그 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6. 30.,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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