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 제2조제6항

에서 “전문투자자 중 세칙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의 전문투자자
4.2.
5.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6.의 전문투자자. 다만,
7.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8호
8.의 자 중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9.3.
10.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11.의 전문투자자
12.4.
13.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해당 전문투자자의 성격 및 주식소유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 산정에 있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전문투자자
14.
15.규정 제2조제14항
16.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기술평가등급”이란 [별표 4]에 따른 BB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기술평가등급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성 등을 평가하고, 기술성 등의 우열 여부에 따라 그 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17.<신설
2015.6.30

,

2016.12.29

>

제2장

지정자문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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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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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