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액면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제1항제5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1.
2.100원, 200원, 500원, 1,000원 또는 2,500원
3.2.
4.5,000원
5.
6.제1항은
7.규정 제19조
8.에 따른 변경상장사유 중 액면분할이나 액면병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제13조의2
10.삭제<
2015.6.11

>

제13조의3

(

기술평가기업의 신규상장신청서류

)

규정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심사청구서”(이하 “신규상장심사청구서”라 한다)는 [상장서식 22]를 말하며, “지정기관투자자 상장동의서”(이하 “상장동의서”라 한다)는 [상장서식 23]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

규정 제13조의2제2항제3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무상증자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2.「상법」 제461조
3.에 따른 준비금의 자본전입
4.2.
5.「자산재평가법」 제30조에 따른 자본전입
6.
7.규정 제13조의2제2항제4호
8.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지정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기술평가기업이 발행한 주식등이 전자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주식등의 보관증명서로 우선 이에 갈음할 수 있다.
9.<신설
2019.9.10

>

규정 제13조의2제2항제5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개정
2016.12.29

,

2019.4.17

>

1.

제12조제3항(제5호 및 제9호의 서류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2조제4항·제6항에 해당하는 서류

제4항제1호의 서류는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상장일 전일까지 그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

[본조신설

2015.6.30

]

제13조의4

(

전문가집단의 자문 등

)

거래소는

규정 제13조의2제1항

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기술평가기업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가집단에 신규상장신청법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정보 등에 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30

]

제13조의5

(

크라우드펀딩 참여 투자자 수의 산정 등

)

규정 제13조의2제3항제2호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상장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의 이수를 말한다.

<신설

2017.6.19

>

규정 제13조의2제3항제3호 후단

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참여 투자자 수의 산정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규정 제2조제18항

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의 방법을 통하여 주권에 투자한 투자자 수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를 빼는 방법으로 한다.

1.<개정
2020.6.10

>

1.

투자금액이 50만원 미만인 투자자

2.

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거래소가 크라우드펀딩 참여 투자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항에 따른 크라우드펀딩 참여 투자자 수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신설
2020.6.10

>

1.

법시행령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일 것

2.

투자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16.12.29

]

제13조의6

(

크라우드펀딩기업의 신규상장신청서류

)

규정 제13조의2제4항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개정
2017.6.19

,

2019.4.17

,

2020.6.10

>

1.

제12조제3항(제5호 및 제9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및 제4항·제6항에 해당하는 서류

2.

신규상장신청 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을 통하여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 발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신규상장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12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의 서류

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을 통한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 사본

3.

규정 제13조의2제3항제2호 본문

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권이 종류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상장신청 전에 해당 종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규정 제13조의2제3항제2호 단서

에 따른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KSM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상장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규정 제13조의2제5항

에 따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코넥스시장 상장 추천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서식 11-1]에 따른 크라우드펀딩기업 코넥스시장 상장 추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상장일 전일까지 그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9

]

제13조의7

(

추천기관

)

규정 제13조의2제5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추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2.
4.「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3.
6.「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4.
8.법 제249조의3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주식회사
9.5.
10.「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11.[본조신설
2016.12.29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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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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