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액면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5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조

제1항제5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100원, 200원, 500원, 1,000원 또는 2,500원
2.5,000원
②제1항은

규정

제19조

에 따른 변경상장사유 중 액면분할이나 액면병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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