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신규상장심사 결과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6조
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신규상장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2.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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