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일괄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일괄상장신청서는 [상장서식 15]를 말한다.
②
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신주발행통지서는 [상장서식 16]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0.>
1.발행등록사실확인서
2.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변경등기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3.신주발행청구서, 전환청구서 사본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증빙서류
4.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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