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일괄상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일괄상장신청서는 [상장서식 15]를 말한다.
②
규정 제20조제2항
에 따른 신주발행통지서는 [상장서식 16]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9.9.10
>
1.
발행등록사실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변경등기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3.
신주발행청구서, 전환청구서 사본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증빙서류
4.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절
상장법인 등의 의무
<신설 2015.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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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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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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