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업종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업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별표 2]에서 정하는 업종 및 코드분류표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로 분류한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영위업종이 2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9.3.20

>

1.

사업종류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비율이 큰 사업의 업종으로 분류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액)이 큰 사업의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류방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수 또는 설비 등을 참작하여 분류한다.

3.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업종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업종의 기타 업종으로 분류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특정 산업 부문의 매출액이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한다. 다만, 지주회사는 업종분류와 관련하여 경영계획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을 분류할 수 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업종변경은 해당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다. 다만,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업력, 향후 영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업종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중분류에서의 소분류 변경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업종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2.
4.합병·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 및 양수 등으로 주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5.3.
6.주요제품의 매출액비율 순위가 최근 2사업연도 계속하여 변동이 있고, 앞으로 기 분류된 업종으로서 신장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구조의 개편, 주력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근 1사업연도의 주요제품에 대한 매출액비율순위의 현저한 변동이 있고, 상장법인이 업종변경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4.
8.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종이 전환된 경우
9.5.
10.그 밖에 업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업종변경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7.6.19

,

2019.3.20

,

2020.3.11

>

1.

제3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때

2.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합병·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 및 양수 등으로 주된 영업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출된 때

3.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결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5개월이 되는 달의 최초 매매일. 다만, 제2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업종변경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거래소는 업종분류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업종분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업종변경시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제출기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19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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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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