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9조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의 계산은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 4. 28.>
1.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기간을 일로 정할 때는 영업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3.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계산할 때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의2제3항제2호,
제27조제10항,
규정
제28조
제1항제1호·제7호·제7호의2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2. 4. 28.,2026. 5. 15.,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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