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신규상장신청 결과통지의 연기 등 <개정 2016.12.29 >)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1.
2.규정 제12조제1항
3.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경우 : 신규상장신청서, 상장적격성 보고서 및
4.규정 제12조제2항
5.각 호의 서류
6.2.
7.규정 제13조의2제1항
8.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기술평가기업의 경우 : 신규상장신청서, 신규상장심사청구서, 상장동의서 및
9.규정 제13조의2제2항
10.각 호의 서류
11.3.
12.규정 제13조의2제3항
13.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 신규상장신청서, 신규상장심사청구서 및
14.규정 제13조의2제4항
15.각 호의 서류
16.
17.규정 제15조제2항 단서

에서 “그 밖에 세칙에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개정
2015.6.30

,

2016.12.29

>

1.

심사기간 중 영업활동의 중지, 자기자본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재해발생 또는 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단기간에 신규상장신청법인이 증가하거나 재무제표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가 연장되거나 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규정 제13조의2제1항

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기술평가기업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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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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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