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신규상장신청 결과통지의 연기 등 <개정 2016.12.29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1.
2.규정 제12조제1항
3.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경우 : 신규상장신청서, 상장적격성 보고서 및
4.규정 제12조제2항
5.각 호의 서류
6.2.
7.규정 제13조의2제1항
8.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기술평가기업의 경우 : 신규상장신청서, 신규상장심사청구서, 상장동의서 및
9.규정 제13조의2제2항
10.각 호의 서류
11.3.
12.규정 제13조의2제3항
13.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 신규상장신청서, 신규상장심사청구서 및
14.규정 제13조의2제4항
15.각 호의 서류
16.②
17.규정 제15조제2항 단서
에서 “그 밖에 세칙에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개정
2015.6.30
,
2016.12.29
>
1.
심사기간 중 영업활동의 중지, 자기자본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재해발생 또는 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단기간에 신규상장신청법인이 증가하거나 재무제표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가 연장되거나 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규정 제13조의2제1항
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기술평가기업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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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지정자문인 의무이행의 점검 등제10조 · 지정자문인의 신고 등제10조 · 다른 규정의 개정제12조 · 신규상장신청 서류 등제13조 · 액면가액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14조 · 신규상장신청 결과통지의 연기 등
<개정
2016.12.29
>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신규상장심사 결과의 취소제16조 · 신규상장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제17조 · 업종분류제18조 · 변경 및 추가상장제19조 · 변경 및 추가상장의 유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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