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신규상장신청 결과통지의 연기 등<개정 2016. 12. 29.>)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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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조

제2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1.
2.규정
3.제12조
4.제1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경우 : 신규상장신청서, 상장적격성 보고서 및
5.규정
6.제12조
7.제2항 각 호의 서류
8.2.
9.규정
10.제13조의2
11.제1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기술평가기업의 경우 : 신규상장신청서, 신규상장심사청구서, 상장동의서 및
12.규정
13.제13조의2
14.제2항 각 호의 서류
15.3.
16.규정
17.제13조의2
18.제3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 신규상장신청서, 신규상장심사청구서 및
19.규정
20.제13조의2
21.제4항 각 호의 서류
22.②
23.규정
24.제15조

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세칙에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 6. 30., 2016. 12. 29.>
1.심사기간 중 영업활동의 중지, 자기자본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재해발생 또는 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단기간에 신규상장신청법인이 증가하거나 재무제표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3.위원회의 심의가 연장되거나 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규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기술평가기업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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