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매매거래 정지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및 피흡수합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 및 제2호

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규정 제28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규정 제29조제4항

또는

규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에 따라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27조제4항에 따른 개선기간을 부여한 경우 거래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개선기간동안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

2019.4.17

,

2022.4.28

>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을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14.7.11

,

2015.6.30

,

2016.12.29

,

2019.4.17

,

2022.4.28

>

1.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의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의 기간

2.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의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의 경우: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 확인일부터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 확인일까지의 기간

3.

규정 제28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 확인일까지의 기간

4.

규정 제28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까지의 기간

규정 제27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개정
2014.6.26

,

2015.6.30

,

2019.4.17

,

2022.4.28

>

1.

규정 제28조제1항제7호 단서

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확인 이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시까지의 기간

1의2.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에 따른 공시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1의3.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5호바목

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일부터

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

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2.

규정 제29조제1항

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의 경우(

규정 제28조제2항제2호

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위원회 심의대상여부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3.

규정 제29조제1항

에 따라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날부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4.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거래소가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정지 결정일(제2항 단서에 따른 매매거래정지를 포함한다)부터 해당 법인이 해당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확인일까지

5.

제1항 단서의 매매거래정지 해제기간 종료후

규정 제30조제4항 또는 제5항

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확인일까지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 확인일부터 해당 사실해소를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7.

삭제<

2022.4.28

>

8.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간.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의 계산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4조제2항제1호

의 정규시장의 매매일(매매거래정지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4.17

>

규정 제33조

에 따른 매매거래기간중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상장폐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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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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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