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매매거래 정지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및 피흡수합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 및 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7조

제1항제1호(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및 피흡수합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 및 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규정

제28조

제1항·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규정

제2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규정

제3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제7항 및 제27조제4항·제7항에 따른 개선기간을 부여한 경우 거래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2019. 4. 17., 2022. 4. 28.,2026. 5. 15.>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을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14. 7. 11., 2015. 6. 30., 2016. 12. 29., 2019. 4. 17., 2022. 4. 28.>
2.1.
3.규정
4.제27조
5.제1항제1호의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의 기간
6.2.
7.규정
8.제27조
9.제1항제1호의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의 경우: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 확인일부터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 확인일까지의 기간
10.3.
11.규정
12.제28조
13.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 확인일까지의 기간
4.삭제

<2026. 5. 15.>

③

규정

제27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6. 26., 2015. 6. 30., 2019. 4. 17., 2022. 4. 28.>
1.1.
2.규정
3.제28조
4.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확인 이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시까지의 기간
5.1의2.
6.제24조의2제3항제1호에
7.해당하는 경우 「
8.코넥스시장 공시규정
9.」에 따른 공시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0.제24조의2제3항에
11.따른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개정 2026. 7. 1.>
12.1의3. 「
1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14.」
15.제6조
16.제5호바목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일부터
17.규정
18.제28조
19.제1항제14호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20.2.
21.규정
22.제29조
23.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의 경우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위원회 심의대상여부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개정 2026. 5. 15.>
24.3.
25.규정
26.제29조
27.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날부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개정 2026. 5. 15.>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까지의 기간. 다만,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5.제1항 단서의 매매거래정지 해제기간 종료후

규정

제30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확인일까지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94조

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 확인일부터 해당 사실해소를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7.삭제

<2022. 4. 28.>

8.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간.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의 계산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4조

제2항제1호의 정규시장의 매매일(매매거래정지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4. 17.>

⑤

규정

제33조

에 따른 매매거래기간중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