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변경 및 추가상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9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추가)상장신청서”는 [상장서식 13] 또는 [상장서식 13-1]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개정
2018.3.15
,
2019.9.10
,
2021.12.10
>
1.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2부
2.
법인등기부등본 2부.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에는 그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로 우선 제출할 수 있다.
3.
삭제<
2018.3.15
>
4.
발행등록사실확인서 2부
5.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부
가.
삭제<
2021.12.10
>
나.
삭제<
2021.12.10
>
6.
상호변경, 액면분할, 합병 등에 따라 변경(추가)상장을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각 2부
7.
삭제<
2021.12.10
>
8.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②
변경(추가)상장 신청인은 상장희망일의 5일 전까지 변경(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5
,
2019.9.10
>
③
삭제<
2021.12.1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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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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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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