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변경 및 추가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9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추가)상장신청서"는 [상장서식 13] 또는 [상장서식 13-1]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 3. 15., 2019. 9. 10., 2021. 12. 10.>
1.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2부
2.법인등기부등본 2부.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에는 그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로 우선 제출할 수 있다.
3.삭제
<2018. 3. 15.>
4.발행등록사실확인서 2부
5.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부
가.삭제
<2021. 12. 10.>
나.삭제
<2021. 12. 10.>
6.상호변경, 액면분할, 합병 등에 따라 변경(추가)상장을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각 2부
7.삭제
<2021. 12. 10.>
8.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②변경(추가)상장 신청인은 상장희망일의 5일 전까지 변경(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5., 2019. 9. 10.>
③삭제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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