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변경 및 추가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9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추가)상장신청서”는 [상장서식 13] 또는 [상장서식 13-1]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개정
2018.3.15

,

2019.9.10

,

2021.12.10

>

1.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2부

2.

법인등기부등본 2부.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에는 그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로 우선 제출할 수 있다.

3.

삭제<

2018.3.15

>

4.

발행등록사실확인서 2부

5.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부

가.

삭제<

2021.12.10

>

나.

삭제<

2021.12.10

>

6.

상호변경, 액면분할, 합병 등에 따라 변경(추가)상장을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각 2부

7.

삭제<

2021.12.10

>

8.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변경(추가)상장 신청인은 상장희망일의 5일 전까지 변경(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5

,

2019.9.10

>

삭제<

2021.12.1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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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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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