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조 (지정자문인에 대한 조치<개정 2015. 6. 11.>)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 6. 11.>

②

규정

제7조

제3항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3조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10호·제11호(이하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사유"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제54조

제1항제1호·제2호·제3호(해산사유가 파산선고인 경우로 한정한다)·제6호·제56조제1항제1호(이하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사유"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 6. 26., 2015. 6. 11., 2018. 1. 31., 2019. 4. 17., 2021. 10. 27., 2022. 12. 9.>

③

규정

제7조

제3항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규정

제28조

제1항제1호·제5호·제6호(해산사유가 파산선고인 경우로 한정한다)·제7호·제9호(규정 제28조제1항제7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로 한정한다)·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말한다.

<신설 2015. 6. 11., 2018. 1. 31.>
④거래소는

규정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추가 조사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조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규정

제36조

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26., 2017. 6. 19., 2019. 4. 17., 2020. 6. 10.>

⑤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른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조치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 6. 26., 2015. 6. 11., 2019. 4. 17.>
1.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2.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이내

3.

규정

제7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4.

규정

제7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3개월 이내

⑥거래소는

규정

제7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지정자문인 자격 정지기간을 제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26., 2015. 6. 11.>
⑦거래소는

규정

제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복수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정자문인에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자문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 6. 26., 2015. 6.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