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조 (지정자문인에 대한 조치 <개정 2015.6.11 >)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2015.6.11

>

규정 제7조제3항제1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10호·제11호(이하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사유”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제54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해산사유가 파산선고인 경우로 한정한다)·제6호·제56조제1항제1호(이하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사유”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6.26

,

2015.6.11

,

2018.1.31

,

2019.4.17

,

2021.10.27

,

2022.12.9

>

규정 제7조제3항제2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제5호·제6호(해산사유가 파산선고인 경우로 한정한다)·제7호·제9호

(

규정 제28조제1항제7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로 한정한다)·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말한다.

<신설

2015.6.11

,

2018.1.31

>

거래소는

규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추가 조사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조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규정 제36조

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6

,

2017.6.19

,

2019.4.17

,

2020.6.10

>

규정 제7조제3항

에 따른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조치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신설
2014.6.26

,

2015.6.11

,

2019.4.17

>

1.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2.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이내

3.

규정 제7조제3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4.

규정 제7조제3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 3개월 이내

거래소는

규정 제7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지정자문인 자격 정지기간을 제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6

,

2015.6.11

>

거래소는

규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복수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정자문인에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자문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6.26

,

2015.6.11

>

제8조의2

(

지정자문인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

지정자문인은

규정 제7조의2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2.거래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서 및 그 증빙서류
3.2.
4.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
5.
6.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지정자문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7.<개정
2020.3.11

>

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지정자문인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6.26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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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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