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조 (지정자문인에 대한 조치 <개정 2015.6.11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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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정 제7조제3항제1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10호·제11호(이하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사유”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제54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해산사유가 파산선고인 경우로 한정한다)·제6호·제56조제1항제1호(이하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사유”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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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정 제7조제3항제2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제5호·제6호(해산사유가 파산선고인 경우로 한정한다)·제7호·제9호
(
규정 제28조제1항제7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로 한정한다)·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말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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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거래소는
규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추가 조사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조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규정 제36조
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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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규정 제7조제3항
에 따른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조치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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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2.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이내
3.
규정 제7조제3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4.
규정 제7조제3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 3개월 이내
⑥
거래소는
규정 제7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지정자문인 자격 정지기간을 제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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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거래소는
규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복수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정자문인에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자문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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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
지정자문인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
①
지정자문인은
규정 제7조의2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지정자문인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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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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