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조 (지정자문인에 대한 조치<개정 2015. 6. 11.>)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015. 6. 11.>
②
규정
제7조
제3항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3조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10호·제11호(이하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사유"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제54조
제1항제1호·제2호·제3호(해산사유가 파산선고인 경우로 한정한다)·제6호·제56조제1항제1호(이하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사유"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 6. 26., 2015. 6. 11., 2018. 1. 31., 2019. 4. 17., 2021. 10. 27., 2022. 12. 9.>
③
규정
제7조
제3항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규정
제28조
제1항제1호·제5호·제6호(해산사유가 파산선고인 경우로 한정한다)·제7호·제9호(규정 제28조제1항제7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로 한정한다)·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말한다.
규정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추가 조사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조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규정
제36조
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른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조치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규정
제7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4.
규정
제7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3개월 이내
규정
제7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지정자문인 자격 정지기간을 제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규정
제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복수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정자문인에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자문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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