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상장폐지 등과 관련한 향후 세부절차를 시장안내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상장폐지 등과 관련한 향후 세부절차를 시장안내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28조
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인의 확인서는 [상장서식 17]에 따른다.
③
규정
제28조
제3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개정 2019. 4. 17., 2019. 10. 14., 2021. 12. 10., 2024. 6. 14.>
2.1.
3.규정
4.제28조
5.제2항제4호의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는 「
6.코넥스시장 공시규정
7.」
8.제6조
9.제4호다목(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횡령·배임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26. 5. 15.>
10.2.
11.규정
12.제28조
13.제2항제5호의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5. 15.>
가.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정정, 검찰의 기소내용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전·현직 임원에 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하면서 거래소의 상장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3.
15.규정
16.제28조
17.제2항제6호의 "주된 영업의 정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잔여 사업부분만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로 하고, 주된 영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액) 등을 기준으로 주된 영업을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가.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이 경우 노사분규나 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생산 및 판매활동이 6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주된 영업과 관련한 면허가 취소 또는 반납되는 경우
다.주된 영업이 양도되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주된 영업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라.그 밖에 주된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④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 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1.규정
2.제28조
3.제1항제1호·제7호·제7호의2에 따른 법정제출기한에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2026. 5. 15.>
1.코넥스시장 상장법인(해당 법인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의 감사인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그 밖에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 등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 전 3개월 이전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이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임을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소명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규정
제28조
제1항제1호·제7호·제7호의2에 따른 법정제출기한에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9., 2020. 3. 11.,개정 2026. 5. 15.>
⑥삭제
<2018. 1. 31.>
⑦삭제
<2020. 3. 11.>
⑧
규정
제28조
제1항제7호 본문의 사유(이하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라 한다)에 해당하여
규정
제30조
에 따라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서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적정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그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0., 2021. 3. 8.>
⑨
규정
제28조
제1항제10호 단서를 적용한 이후에
규정
제28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기산하여
규정
제28조
제1항제10호 본문의 사유를 적용한다.
<신설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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