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상장폐지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상장폐지 등과 관련한 향후 세부절차를 시장안내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28조제1항제7호 단서
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인의 확인서는 [상장서식 17]에 따른다.
③
규정 제28조제3항
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
,
,
>
1.
규정 제28조제2항제4호 가목
의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는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4호다목(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횡령·배임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2.
규정 제28조제2항제4호 나목
의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정정, 검찰의 기소내용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전·현직 임원에 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하면서 거래소의 상장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규정 제28조제2항제4호 다목
의 “주된 영업의 정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잔여 사업부분만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로 하고, 주된 영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액) 등을 기준으로 주된 영업을 판단할 수 있다.
가.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이 경우 노사분규나 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생산 및 판매활동이 6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주된 영업과 관련한 면허가 취소 또는 반납되는 경우
다.
주된 영업이 양도되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주된 영업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주된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④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 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
1.
코넥스시장 상장법인(해당 법인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의 감사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그 밖에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 등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 전 3개월 이전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이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임을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소명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제7호
에 따른 법정제출기한에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
>
⑥
삭제<
>
⑦
삭제<
>
⑧
규정 제28조제1항제7호 본문
의 사유(이하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라 한다)에 해당하여
규정 제30조
에 따라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서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적정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그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
>
⑨
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 단서
를 적용한 이후에
규정 제28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기산하여
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 본문
의 사유를 적용한다.
<신설
>
제24조의2
(
분산요건미달 사유의 적용방법
)
①
규정 제28조제1항제7호의2
에 따른 분산요건미달 사유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에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로 한다) 주주명부 등을 기준으로 분산요건미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호의 분산요건미달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상장서식 10]의 주주명부요약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2주 전까지 거래소에 제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9조제1항
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28조제1항제7호의2나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보통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보통주식을 말한다.
>
1.
자기주식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
에 따른 주요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은 제외한다.
가.
규정 제2조제5항
에 따른 벤처금융
나.
규정 제2조제6항
에 따른 전문투자자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본조신설
]
제24조의3
(
자본잠식 상장폐지사유의 적용방법
)
①
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
의 사유(이하 “자본잠식 상장폐지사유”라 한다)는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5호가목
에 따라 신고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하여 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자본잠식 상장폐지사유는
규정 제3조제2항
에 따라 적용되는 재무제표와 해당 재무제표가 적용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자본잠식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여
규정 제30조
에 따라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해소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하였으나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자본잠식 상장폐지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
제24조의4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
①
규정 제29조제1항
에 따라 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규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유(이하 이 조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지 5년 이상이 경과하여 해당 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의 발생 시점은 해당 사유에 관한 행위 등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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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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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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