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개정 2019. 4. 17.>)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202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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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은
규정
제29조
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규정
제30조
에 따른 이의신청 및 개선기간 부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규정
제29조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규정
제29조
제5항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최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개선기간 종료 후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이 항 본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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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는 위원회의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및 담당 지정자문인(스타트업기업부 소속기업 및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소속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
이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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