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개정 2019. 4. 17.>)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5. 15.>
②삭제

<2026. 5. 15.>

1.삭제

<2026. 5. 15.>

가.삭제

<2026. 5. 15.>

나.삭제

<2026. 5. 15.>

다.삭제

<2026. 5. 15.>

2.삭제

<2026. 5. 15.>

3.삭제

<2026. 5. 15.>

가.삭제

<2026. 5. 15.>

나.삭제

<2026. 5. 15.>

4.삭제

<2026. 5. 15.>

가.삭제

<2026. 5. 15.>

나.삭제

<2026. 5. 15.>

다.삭제

<2026. 5. 15.>

라.삭제

<2026. 5. 15.>

③거래소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대표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④

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은

규정

제29조

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규정

제30조

에 따른 이의신청 및 개선기간 부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3. 18.>

⑤

규정

제29조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 5. 15.>
⑥제5항에 따라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규정
2.제29조
3.제6항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 전에 해당 코넥스 상장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5.>
1.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신설 2026. 5. 15.>
2.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신설 2026. 5. 15.>
3.그 밖에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6. 5. 15.>
⑦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6항에 따른 서류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규정

제29조

제5항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최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개선기간 종료 후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이 항 본문을 준용한다.

<신설 2026. 5. 15.>
1.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등 개선계획의 중요 부분에 대한 이행이 있을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6. 5. 15.>
2.개선계획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판결·결정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26. 5. 15.>

⑧

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는 위원회의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및 담당 지정자문인(스타트업기업부 소속기업 및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소속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5.>
⑨제1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개최 기한 이후로 예정된 경우 거래소는 위원회의 개최 기한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5.>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5. 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