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정 2019.4.17 >)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규정 제29조제2항

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

규정 제28조제2항제2호

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8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를 심의한다.

1.<개정
2019.4.17

>

1.

불성실공시

가.

해당 불성실공시에 따른 투자자의 신뢰도 저하로 인하여 상장법인으로서 적격한 투자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나.

해당 불성실공시 내용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다.

기타 해당 불성실공시로 인하여 코넥스시장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한 지 여부

2.

회생절차개시신청,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

3.

상장관련 서류의 허위기재 등

가.

허위기재 등 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나.

허위기재 등과 관련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존재 유무

4.

규정 제28조제2항제4호

에 따른 종합적 심사

가.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 여부

나.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훼손됐는지 여부

다.

기업회계기준 위반, 불성실공시 등 공시위반내용의 중대성 여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에 코넥스시장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한 지 여부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2014.7.1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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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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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