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조 (지정자문인 의무이행의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정하는 의무 준수 여부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자문인은

규정

제8조

에서 정하는 의무 준수 여부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규정
2.제8조
3.제3항의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6. 26., 2016. 6. 27.>
1.지정자문인이 발행회사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 보유한 경우
2.지정자문인과 지정자문인의 이해관계자가 합하여 발행회사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 이후 취득한 주식등은 제외하고, 지정자문인 또는 지정자문인의 이해관계자가 출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기구(이하 이 항에서 "관계조합등"이라 한다)가 발행회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자문인 또는 지정자문인의 이해관계자가 해당 관계조합등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등 중 해당 관계조합등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6. 27., 2016. 12. 29., 2017. 6. 19., 2021. 3. 8.>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삭제

<2021. 3. 8.>

4.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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