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조 (지정자문인 의무이행의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지정자문인은
규정 제8조
에서 정하는 의무 준수 여부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1.
지정자문인이 발행회사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 보유한 경우
2.
지정자문인과 지정자문인의 이해관계자가 합하여 발행회사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규정 제4조제3항
에 따른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 이후 취득한 주식등은 제외하고, 지정자문인 또는 지정자문인의 이해관계자가 출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기구(이하 이 항에서 “관계조합등”이라 한다)가 발행회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자문인 또는 지정자문인의 이해관계자가 해당 관계조합등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등 중 해당 관계조합등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
,
,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삭제<
>
4.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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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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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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