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조 (지정자문인 의무이행의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자문인은
규정
제8조
에서 정하는 의무 준수 여부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규정
2.제8조
3.제3항의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6. 26., 2016. 6. 27.>
1.지정자문인이 발행회사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 보유한 경우
2.지정자문인과 지정자문인의 이해관계자가 합하여 발행회사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 이후 취득한 주식등은 제외하고, 지정자문인 또는 지정자문인의 이해관계자가 출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기구(이하 이 항에서 "관계조합등"이라 한다)가 발행회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자문인 또는 지정자문인의 이해관계자가 해당 관계조합등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등 중 해당 관계조합등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6. 27., 2016. 12. 29., 2017. 6. 19., 2021. 3. 8.>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삭제
<2021. 3. 8.>
4.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