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조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2조
제4항에 따라 지정자문인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6. 19., 2019. 4. 17., 2022. 4. 28.>
1.삭제
<2022. 4. 28.>
2.삭제
<2022. 4. 28.>
②
규정
제4조
제3항 후단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19.>
1.해당 법인과 지정자문인 간 금융관련 법규 및 거래소 업무관련 규정준수 서약에 관한 사항
2.해당 법인과 지정자문인 간 업무책임자, 업무담당자, 업무범위 및 연락절차·수단 등에 관한 사항
3.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비밀유지 및 부적절한 이용금지에 관한 사항
4.해당 법인과 지정자문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해당 법인과 지정자문인의 업무 및 조직 변경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6.지정자문인 업무수행에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7.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8.
해당 법인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된 이후 그 상장종목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하여 상장하려는 경우 상장주선인 선임시 지정자문인 우선협상권 부여 등 이전상장 주선업무에 관한 사항. 다만, 지정자문인이 상장주선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 7. 1.>
9.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 및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지정자문인 1개사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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