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조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제4항

에 따라 지정자문인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6.19

,

2019.4.17

,

2022.4.28

>

1.

삭제<

2022.4.28

>

2.

삭제<

2022.4.28

>

규정 제4조제3항 후단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개정
2017.6.19

>

1.

해당 법인과 지정자문인 간 금융관련 법규 및 거래소 업무관련 규정준수 서약에 관한 사항

2.

해당 법인과 지정자문인 간 업무책임자, 업무담당자, 업무범위 및 연락절차·수단 등에 관한 사항

3.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비밀유지 및 부적절한 이용금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법인과 지정자문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해당 법인과 지정자문인의 업무 및 조직 변경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6.

지정자문인 업무수행에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 및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지정자문인 1개사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5.6.11

>

제5조

삭제<

2015.6.11

>

제6조

삭제<

2015.6.11

>

제7조

삭제<

2015.6.1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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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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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