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0조제1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규정 제28조제1항제5호·제6호·제6호의2·제9호·제11호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
,
>
②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규정 제30조제2항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장서식 18]이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
1.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이 포함된 개선계획서(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변경을 통한 상장폐지사유의 해소 또는 다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적정을 위한 개선계획서)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서(
규정 제28조제1항제7호의2·제10호·제12호·제13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
>
1.
해당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2.
개선계획(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변경을 통한 상장폐지사유의 해소 또는 다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적정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의 타당성, 개선기간 부여 여부 및 개선기간
3.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여부 및 매매거래정지 기간
④
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
1.
규정 제28조제1항제7호·제7호의2·제12호·제13호·제14호 및 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이내
2.
제1호 이외의 상장폐지사유 : 6월 이내
⑤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 사업보고서등을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
>
⑥
제4항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개선기간 종료 전에
규정 제30조제5항제3호
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
,
,
,
,
,
>
1.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2.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규정 제28조제1항제7호의2·제10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여 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적정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로 하고, 자본잠식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3제3항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다.
3.
그 밖에 개선계획 이행 여부의 심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⑦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6항에 따른 서류 제출일(
규정 제28조제1항제12호·제13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
,
,
>
⑧
거래소는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및 담당 지정자문인(스타트업기업부 소속기업 및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소속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같다)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
⑨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4항 또는 제7항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⑩
규정 제30조제6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1.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이 경우 거래소는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2.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변경된 감사의견 또는 다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상장유지를 결정하는 경우
3.
분산요건미달 사유에 해당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이 경우 거래소는 분산요건미달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4.
분산요건미달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사유의 해소를 확인한 경우로서 거래소가 상장유지를 결정하는 경우
5.
자본잠식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6.
자본잠식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상장유지를 결정하는 경우
7.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
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개선기간이 부여된 이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상장유지를 결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