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85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란 정상을 이탈함으로써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끄는 사안으로 그 결과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와 「군형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군기강을 문란케 하거나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2. "부상"이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중상ㆍ경상ㆍ경미상으로 구분한다.가. 중상 :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나.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다. 경미상 : 5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3. "직업병"이란 작업장의 불량한 환경 및 특수기능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취급하는 장비ㆍ자재 및 물질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각종 질병을 말한다.4. "안전사고"란 의도하지 않은 원인으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말하며, 안전사고에 관하여는「국방안전훈령」에 따른다.5. 군기사고란 「군형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ㆍ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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