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령하는 고시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