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령하는 고시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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