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3개 서식33개 공식 서식명4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증서원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장부의 비치 및 조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철 및 계산서철 4. 공증업무현황 보고서철 및 공증서류 검열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접수부, 증서 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증서류 검열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증서류의 검열이 있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접수부, 증서 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확인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의2조 · 확인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란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확인부를 말한다.
    제35조의2(확인부) 법 제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란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확인부를 말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신탁표시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장부의 비치 및 조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공증업무현황 보고서철 및 공증서류 검열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접수부, 증서 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증서류 검열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증서류의 검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열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접수부, 증서 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공증서류 검열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장부의 비치 및 조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증서류 검열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증서류의 검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증서류 검열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증서류의 검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공증업무 처리 현황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증업무 처리의 현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관의 장은 공증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증업무 처리의 현황 보고) 공관의 장은 공증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별지 제9호서식

공증담당영사의 서명 견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증담당영사의 명부비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관의 장은 공증담당영사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증담당영사의 서명 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2023.4.5>
    당영사의 성명, 직인, 임면일(任免日) 및 소속 공관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3.20> ③ 공관의 장은 공증담당영사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증담당영사의 서명 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2023.4.5>

별지 제10호서식

공증촉탁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공증촉탁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증의 촉탁이 있을 때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14조(공증촉탁서) ① 공증의 촉탁이 있을 때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공증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촉탁인 또는
  • 제30조 · 법인 의사록의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차례로 묶은 후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1인만을 적고,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인원수만을 적을 수 있다.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 별지 제31호서식의 진술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주주명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차례로 묶은 후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별지 제11호서식

증명서 원용(援用)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공증촉탁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증서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 원용(援用)을 첨부하여야 한다.
    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한 후 이에 증서번호, 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증서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 원용(援用)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5조 · 증명서의 원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증담당영사가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인감증명서나 그 밖의 증서 간의 원용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3.20>
    제15조(증명서의 원용) ① 공증담당영사가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인감증명서나 그 밖의 증서 간의 원용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3.20> ② 접수일이 다른 촉탁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 원용을 할 수 없다.

별지 제12호서식

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대리권 증명 증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리권 증명 증서)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인증을 받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위임장 2.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촉탁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 및 이와 함께 제출되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촉탁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 및 이와 함께 제출되는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위임장

별지 제13호서식

서명날인(용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서명날인 용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정증서, 인증서, 확인서와 그 정본 및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의 서명날인 용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서명날인 용지) 공정증서, 인증서, 확인서와 그 정본 및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의 서명날인 용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 등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그 기록 등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취급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통지서 등) ①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 등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그 기록 등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취급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는 2부를 작

별지 제15호서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9조(신청서) ① 촉탁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집행문 부여 신청 등을 해야 하며, 공증담당영사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7.3.20, 2021.1.5> ② 촉탁인이
    촉탁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집행문 부여 신청 등을 해야 하며, 공증담당영사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7.3.20, 2021.1.5>

별지 제16호서식

집행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집행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0조(집행문) ① 집행문은 공정증서 정본 뒤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집행문을 따로 붙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원본 작성자의 서명날인 부분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집행문은 공정증서 정본 뒤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집행문을 따로 붙여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원본 반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원본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1조(원본 반환)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되돌려 보내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원본 반환을 그 등본 뒤에 붙여 원본이 매여 있던 곳에 함께 묶어야 한다.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되돌려 보내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원본 반환을 그 등본 뒤에 붙여 원본이 매여 있던 곳에 함께 묶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계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계산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수료 등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촉탁인에게 내주고, 1통은 계산서철에 묶어 보관한다.
    제22조(계산서) 수수료 등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촉탁인에게 내주고, 1통은 계산서철에 묶어 보관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공정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공정증서의 표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정증서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정증서 표지를 붙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공정증서의 표지) ① 공정증서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정증서 표지를 붙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본ㆍ등본 및 원본의 표시는 공정증서의 표제 다음에 인쇄하거나 고

별지 제20호서식

관계인의표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관계인의 표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계인의 표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촉탁인, 대리인, 통역인 또는 동의인을 적어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인의 표시) 관계인의 표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촉탁인, 대리인, 통역인 또는 동의인을 적어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공정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공정증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공정증서의 작성) ①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률행위의 종류별 공정증서의 서식은 따로 외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별지 제23호서식

어음공정증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공정증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공정증서의 작성) ①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률행위의 종류별 공정증서의 서식은 따로 외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6조 · 어음공정증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용지에 어음을 오른쪽 윗부분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붙여야 한다.
    제26조(어음공정증서) 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용지에 어음을 오른쪽 윗부분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붙여야 한다. ② 관계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관계인 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 제27조 · 공증 용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3호서식 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공증 용지를 서명날인 용지 앞에 붙여야 한다.
    제27조(공증 용지) 별지 제23호서식 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공증 용지를 서명날인 용지 앞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공증(용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공증 용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3호서식 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공증 용지를 서명날인 용지 앞에 붙여야 한다.
    제27조(공증 용지) 별지 제23호서식 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공증 용지를 서명날인 용지 앞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인증서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사서증서의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붙여야 한다. 다만, 사서증서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에
    제28조(사서증서의 인증) ①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붙여야 한다. 다만, 사서증서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에
  • 제29조 ·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 앞에 붙이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뒤에 붙여야 한다. 다만,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빈자리에
    제29조(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 ①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 앞에 붙이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뒤에 붙여야 한다. 다만,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빈자리
  • 제30조 · 법인 의사록의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의사록 앞에 붙이고,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붙여야 한다.
    제30조(법인 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의사록 앞에 붙이고,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붙여야 한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10호서식의
  • 제31조 · 정관의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의 표제 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후 이를 정관 앞에 붙이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인증문을 정관 뒤에 붙이되, 1통은 촉탁인에게 내주고, 1통은
    제31조(정관의 인증) ① 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의 표제 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후 이를 정관 앞에 붙이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인증문을 정관 뒤에 붙이되, 1통은 촉탁인에게 내주고, 1통은
  • 제32조 · 번역문의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서류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 번역문, 원문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인증문의 순서로 묶어 촉탁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0>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촉탁서에는 촉탁인의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 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의 사본을 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서류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 번역문, 원문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인증문의 순서로 묶어 촉탁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0>

별지 제26호서식

인증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사서증서의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붙여야 한다. 다만, 사서증서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개정
    제28조(사서증서의 인증) ①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붙여야 한다. 다만, 사서증서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개정

별지 제28호서식

인증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 앞에 붙이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뒤에 붙여야 한다. 다만,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
    조(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 ①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 앞에 붙이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뒤에 붙여야 한다. 다만,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

별지 제30호서식

인증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법인 의사록의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의사록 앞에 붙이고,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붙여야 한다.
    제30조(법인 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의사록 앞에 붙이고,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붙여야 한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 별지 제31호서식의 진술서, 별지 제32호서

별지 제31호서식

진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법인 의사록의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 별지 제31호서식의 진술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주주명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차례로 묶은 후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
    지를 의사록 앞에 붙이고,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붙여야 한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 별지 제31호서식의 진술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주주명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차례로 묶은 후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32호서식

주주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법인 의사록의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 별지 제31호서식의 진술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주주명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차례로 묶은 후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지 제30호서식의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붙여야 한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 별지 제31호서식의 진술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주주명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차례로 묶은 후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③ 제2항의

별지 제33호서식

인증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정관의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의 표제 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후 이를 정관 앞에 붙이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인증문을 정관 뒤에 붙이되, 1통은 촉탁인에게 내주고, 1통은 공관에 보존하여야 한다.
    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의 표제 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후 이를 정관 앞에 붙이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인증문을 정관 뒤에 붙이되, 1통은 촉탁인에게 내주고, 1통은 공관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인증서는 정관인증서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

별지 제34호서식

인증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번역문의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증명서류 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의 사본을 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서류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 번역문, 원문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인증문의 순서로 묶어 촉탁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0>
    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정해진 사항을 적은 후 서명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번역문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

별지 제35호서식

서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의2조 · 서명부의 대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란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주재국으로부터 주재국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제출받거나 확인받아 작성한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서명부를 말한다.
    "란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주재국으로부터 주재국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제출받거나 확인받아 작성한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서명부를 말한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주재국의 공무원 또는 공증

별지 제37호서식

확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서 발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7.3.20>
    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3.20>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7.3.20> ③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 제35조 ·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별표 4 제3호에 따른 확인도장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7.3.20> 1. 법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7.3.20>

별지 제38호서식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서 발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7.3.20>
    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7.3.20> ③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문서의 사본과 확인경위서를 확인문서 사본철

별지 제40호서식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7.3.20>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 ③ 삭제 <2017.3.20>

별지 제41호서식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3.20>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 ③ 삭제 <2017.3.20>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