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5조 (증명서의 원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담당영사가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인감증명서나 그 밖의 증서 간의 원용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3.20>
②접수일이 다른 촉탁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 원용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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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증명서 원용(援用)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3. 20.> 증 명 서 원 용(援 用) 번호 | 증서ㆍ등부 년 제 호 증서명 | 위 건과 관련하여 촉탁인 확인 등에 관한 증명서류 등은 동시에 촉탁된 다음 증서에 연철(連綴)되어 있는 서류를 원용합니다. 번호 | 증서ㆍ등부 년 제 호 촉탁인 | 원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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