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3조 (공증담당영사의 명부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공관별 공증담당영사의 명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공관별 공증담당영사의 명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0>
②제1항의 명부에는 공증담당영사의 성명, 직인, 임면일(任免日) 및 소속 공관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3.20>
③공관의 장은 공증담당영사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증담당영사의 서명 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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