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3조 (공증담당영사의 명부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공관별 공증담당영사의 명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0>
②제1항의 명부에는 공증담당영사의 성명, 직인, 임면일(任免日) 및 소속 공관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3.20>
③공관의 장은 공증담당영사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증담당영사의 서명 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2023.4.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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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공증담당영사의 서명 견본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3. 20.> 공증담당영사의 서명 견본 재외공관명 | 주 대사관 (총영사관) 성명 | 한글 | | 직급 | 영문 | 대외 직명 | 부임일 | 서명 | 한글 | 영문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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