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8조 (사서증서의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붙여야 한다. 다만, 사서증서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17.3.20>
②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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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인증서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12.29> 등부 년 제 호 Registered No. - 인 증 서 NOTARIAL CERTIFICATE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6 · 인증문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0.12.29> 인 증 문 등부 년 제 호 인 증 위 에 기재된 (의 대리인) 은(는)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자기가(본인이) 서명날인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이 공관에서 위 인증한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재외공관 명칭: 소재지:…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사서증서의 인증에 관한 인증문
구분 | 인증문 | 규격 1.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서증서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 | | | | 가. 테두리: 가로 8센티미터, 세로 6.5센티미터 나. 글자크기: 제목 11포인트, 내용 9포인트 | 인 증 문 본 문서에 기재된 (의 대리인) 은(는)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자기가(본인이) 서명ㆍ 날인한…
제28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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