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4조 (관계인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인의 표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촉탁인, 대리인, 통역인 또는 동의인을 적어 표시하여야 한다.
관계인의 표시관계인표시제20호서식촉탁인대리인통역인동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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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관계인의 표시) 관계인의 표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촉탁인, 대리인, 통역인 또는 동의인을 적어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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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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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인의 표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촉탁인, 대리인, 통역인 또는 동의인을 적어 표시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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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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