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7조 (공증 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공증 용지) 별지 제23호서식 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공증 용지를 서명날인 용지 앞에 붙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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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어음공정증서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0.12.29> 증서 년 제 호 어음공정증서 관계자 표시 위 촉탁인 은(는) 본직에 대하여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인정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認諾)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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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4 · 공증(용지)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0.12.29> 공 증(용지) 본직은 위 이 제시한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적법하게 인증된 본인의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본직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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