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7조 (공증 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지 제23호서식 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공증 용지를 서명날인 용지 앞에 붙여야 한다.
공증 용지용지공증별지제23호서식제24호서식공정증서서명날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공증 용지) 별지 제23호서식 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공증 용지를 서명날인 용지 앞에 붙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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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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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지 제23호서식 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공증 용지를 서명날인 용지 앞에 붙여야 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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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