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2조 (공증업무 처리의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공증업무 처리의 현황 보고) 공관의 장은 공증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4.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공증업무 처리 현황보고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12.29> 재 외 공 관 명 칭 소재지 | |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발신: 제목 공증업무 처리 현황보고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 . .부터 . . . 까지의 공증업무 처리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처리내용 종류 | 처리건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