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2조 (계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계산서) 수수료 등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촉탁인에게 내주고, 1통은 계산서철에 묶어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계산서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0.12.29> 계 산 서 ○ ○ ○ 귀하 공급자 | 재외공관 명칭 | 소재지 | 업태 | | 종목 작성연월일 | 금액 | 비고 년 월 일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청구)합니다. 품목 | 수량 | 금액 | 비고 공정증서 작성료 | | | 사서증서 인증료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