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3조 (공정증서의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증서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정증서 표지를 붙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정본ㆍ등본 및 원본의 표시는 공정증서의 표제 다음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을 찍어 사용할 수 있다.
③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공정증서 표지의 아랫부분에 "수수료 납부완료"라는 표시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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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공정증서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0.12.29> 증서 년 제 호 공 정 증 서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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