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5조 (공정증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법률행위의 종류별 공정증서의 서식은 따로 외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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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공정증서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0.12.29> 증서 년 제 호 공 정 증 서 본직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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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어음공정증서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0.12.29> 증서 년 제 호 어음공정증서 관계자 표시 위 촉탁인 은(는) 본직에 대하여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인정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認諾)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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