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0조 (집행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문은 공정증서 정본 뒤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집행문을 따로 붙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원본 작성자의 서명날인 부분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적은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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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집행문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3. 20.> 집 행 문 증서 년 제 호 공정증서 정본 표시 채무자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에게 이 집행문을 이 공관에서 부여한다. 년 월 일 재외공관 명칭 소재지 공증담당영사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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