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9조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 앞에 붙이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뒤에 붙여야 한다. 다만,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17.3.20>
②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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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인증서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12.29> 등부 년 제 호 Registered No. - 인 증 서 NOTARIAL CERTIFICATE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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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 · 인증문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0.12.29> 인 증 문 등부 년 제 호 인 증 위 등본(사본)은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부합함을 인정한다. 이 공관에서 위 인증한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재외공관 명칭: 소재지: | Registered No. - Nota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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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사서증서의 인증에 관한 인증문
구분 | 인증문 | 규격 1.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서증서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 | | | | 가. 테두리: 가로 8센티미터, 세로 6.5센티미터 나. 글자크기: 제목 11포인트, 내용 9포인트 | 인 증 문 본 문서에 기재된 (의 대리인) 은(는)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자기가(본인이) 서명ㆍ 날인한…
제29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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