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6조 (어음공정증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용지에 어음을 오른쪽 윗부분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붙여야 한다. 관계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관계인 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어음공정증서별지와 같음별지제23호의2서식제23호서식관계인이오른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용지에 어음을 오른쪽 윗부분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붙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관계인 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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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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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용지에 어음을 오른쪽 윗부분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붙여야 한다. 관계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관계인 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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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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