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6조 (어음공정증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용지에 어음을 오른쪽 윗부분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붙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관계인 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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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어음공정증서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0.12.29> 증서 년 제 호 어음공정증서 관계자 표시 위 촉탁인 은(는) 본직에 대하여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인정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認諾)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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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의2 · 어음공정증서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10.12.29> 위 촉탁인들이 제시한 여권 에 의하여 그 사람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대리권은 적법하게 인증된(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본직은 이에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認諾)한 이 공정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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