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1조 (원본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원본 반환)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되돌려 보내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원본 반환을 그 등본 뒤에 붙여 원본이 매여 있던 곳에 함께 묶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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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원본 반환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3. 20.> 원 본 반 환 번호 | 증서ㆍ등부 년 제 호 증서명 | 귀 공관에서 작성한 위 증서에 부속된 서류 중 다음 서류의 원본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반환신청 서류 | [ ] 위임장 [ ]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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