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8조 (통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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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 등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그 기록 등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취급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 등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그 기록 등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취급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공정증서 원본 뒤에 함께 묶되, 등기우편발송증명서를 그 통지서의 아랫부분에 붙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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