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8조 (통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 등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그 기록 등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취급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공정증서 원본 뒤에 함께 묶되, 등기우편발송증명서를 그 통지서의 아랫부분에 붙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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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통지서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3. 20.> 통 지 서 [ ] 채무자 [ ] 연대보증인 | ○ ○ ○ 귀하 증서의 번호 | 증서 년 제 호 증서의 건명 | [ ] 약속어음 [ ] 적금대출 [ ] 채무변제계약 [ ] 양도담보 [ ] 부금대출 [ ] 상호부금 [ ] 신용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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