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6조 (대리권 증명 증서)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대리권 증명 증서)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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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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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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