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1조 (정관의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의 표제 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후 이를 정관 앞에 붙이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인증문을 정관 뒤에 붙이되, 1통은 촉탁인에게 내주고, 1통은 공관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관인증서는 정관인증서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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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인증서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12.29> 등부 년 제 호 Registered No. - 인 증 서 NOTARIAL CERTIFICATE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3 · 인증문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0.12.29> 등부 년 제 호 인 증 문 위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 본직의 면전에서 위 정관의 명 날인을 본인 등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본직은 위 촉탁인이 제시한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적법하게 인증된 본인의…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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