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4조 (공증촉탁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증의 촉탁이 있을 때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도록 해야 한다.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공증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함께 묶어야 한다.
공증촉탁서별지와 같음촉탁인공증별지증명서촉탁제10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증의 촉탁이 있을 때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5>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공증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함께 묶어야 한다. <개정 2017.3.20>
촉탁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공증 촉탁을 한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공통으로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한 후 이에 증서번호, 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증서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 원용(援用)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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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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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의 촉탁이 있을 때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도록 해야 한다.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공증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함께 묶어야 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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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