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4조 (공증촉탁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의 촉탁이 있을 때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공증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함께 묶어야 한다. <개정 2017.3.20>
③촉탁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공증 촉탁을 한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공통으로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한 후 이에 증서번호, 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증서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 원용(援用)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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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공증촉탁서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3. 20.> 공 증 촉 탁 서 접수번호 | | 문서명 | 증서 등부번호 | 공정증서 작성 [ ] 아래 촉탁인은 위 인증 [ ] 을 촉탁합니다. 확인 [ ] 년 월 일 귀중 1촉탁인 | 성명 (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2촉탁인 | 성명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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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증명서 원용(援用)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3. 20.> 증 명 서 원 용(援 用) 번호 | 증서ㆍ등부 년 제 호 증서명 | 위 건과 관련하여 촉탁인 확인 등에 관한 증명서류 등은 동시에 촉탁된 다음 증서에 연철(連綴)되어 있는 서류를 원용합니다. 번호 | 증서ㆍ등부 년 제 호 촉탁인 | 원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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