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증 서식의 사용
- 제3조 · 직인
- 제4조 · 일자인의 비치
- 제5조 · 용지의 규격 등
- 제6조 · 작성자의 표시
- 제7조 · 서류함의 비치
- 제8조 · 장부의 비치 및 조제
- 제9조 · 장부의 기재 및 기입 순서
- 제10조 · 서류의 편철
- 제11조 · 공증업무 협의
- 제12조 · 공증업무 처리의 현황 보고
- 제13조 · 공증담당영사의 명부비치 등
- 제14조 · 공증촉탁서
- 제15조 · 증명서의 원용
- 제16조 · 대리권 증명 증서
- 제17조 · 서명날인 용지
- 제18조 · 통지서 등
- 제19조 · 신청서
- 제20조 · 집행문
- 제21조 · 원본 반환
- 제22조 · 계산서
- 제23조 · 공정증서의 표지
- 제24조 · 관계인의 표시
- 제25조 · 공정증서의 작성
- 제26조 · 어음공정증서
- 제27조 · 공증 용지
- 제28조 · 사서증서의 인증
- 제29조 ·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
- 제30조 · 법인 의사록의 인증
- 제31조 · 정관의 인증
- 제32조 · 번역문의 인증
- 제33조 ·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서 발행 등
- 제34조
- 제35조 ·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 제36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1의2조 ·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 제1의3조 · 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공증사무 처리
- 제1의4조 · 공증사무 수수료
- 제1의5조 · 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
- 제1의6조 · 이의신청
- 제32의2조 · 서명부의 대조
- 제32의3조 ·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종류
- 제35의2조 · 확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