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5조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도장을 찍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3.20>
1.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2호에 따른 확인도장
2.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3호에 따른 확인도장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7.3.20>
1.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
2.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
③삭제 <2017.3.20>
2. 조문 관계도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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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문서의 확인에 관한 확인도장
구분 인증문 규격 1. 법 제30조제 1항에 따른 주재국 공문 서 등을 확인 하는 경우 가. 테두리: 가로 8센티미터, 세로 6.5센티미터 나. 글자크기: 제목 11포인트, 내용 9포인트 확 인 본 문서에 기재(날인)된 국 공무원(공증인) 의 서명(직인)의 진실함과 그 직위를 확인한다. 서명 ○ 발행일자: 년 월 일 성…
제35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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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정관의 인증제32조 · 번역문의 인증제32의2조 · 서명부의 대조제32의3조 ·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종류제33조 ·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서 발행 등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5조 ·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의2조 · 확인부제36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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