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5조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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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도장을 찍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도장을 찍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3.20>
1.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2호에 따른 확인도장
2.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3호에 따른 확인도장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7.3.20>
1.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
2.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
③삭제 <2017.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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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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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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