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9조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촉탁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집행문 부여 신청 등을 해야 하며, 공증담당영사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7.3.20, 2021.1.5>
②촉탁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따로 묶어 보관하되, 신청 이유 및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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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신청서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2.30.> 신 청 서 접수번호 | [ ]증서 [ ]등본 [ ]확인 | 번호 | 처리기간 | 즉시 신청구분 | [ ] 집행문 부여 통 [ ] 등본 교부 통 [ ] 원본 반환 통 [ ] 원본 열람 건 [ ] 정본 교부 통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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