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9조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촉탁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집행문 부여 신청 등을 해야 하며, 공증담당영사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촉탁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집행문 부여 신청 등을 해야 하며, 공증담당영사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7.3.20, 2021.1.5>
②촉탁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따로 묶어 보관하되, 신청 이유 및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