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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8개 서식48개 공식 서식명5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 지정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기술 지정증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9조(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기술 지정증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

별지 제4호서식

신기술 활용실적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7.1> 1.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다.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별지 제7호서식

건설기술자료 납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건설기술정보의 제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0조 각 호의 자료는 전자파일 또는 인쇄자료 형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건설기술 관련 자료 및 제2호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별지 제8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교육기관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2.25>
    정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2.25>

별지 제9호서식

교육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2.25>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2.25>

별지 제10호서식

교육ㆍ훈련 상황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사항을 기록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2.25>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별지 제11호서식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건설기술인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제18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별지 제12호서식

경력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건설기술인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개정 2019.2.25> 1.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별지 제13호서식

국외경력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건설기술인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개정 2019.2.25> 1.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건설기술인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 증명사진 1장(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③ 법 제21조제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술경력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건설기술인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형태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모바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5, 2022.12.30>

별지 제16호서식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 모바일, 갱신,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건설기술인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건설기술인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2.25>
    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모바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5, 2022.12.30> 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2.25> ⑥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별지 제18호서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건설기술인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9.2.25> ⑥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확인은 별지 제18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9.2.2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확인은 별지 제18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9.2.2
  • 제35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0.3.18>
    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2.25, 2020.3.18> ⑧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0.3.18>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별지 제19호서식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건설기술인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력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확인은 별지 제18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9.2.25, 2024.7.10>
    경력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확인은 별지 제18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9.2.25, 2024.7.10> ⑦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건설기
  • 제21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5, 2020.3.18, 2021.8.27, 2021.9.17> 1. 삭제 <2018.10.12> 2.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3.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별지 제20호서식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영 제1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영 제11
  • 제23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2, 2021.9.17
    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1.9.17> 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2, 2021.9.17

별지 제21호서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9.17>
    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9.17>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및 송부를 받은 시ㆍ

별지 제22호서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9.17>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및 송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제1항에 따라 통보 및 송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별지 제23호서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되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등
    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되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등

별지 제24호서식

건설엔지니어링업(휴업,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
    변경과 관련된 서류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

별지 제25호서식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양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2, 2020.3.18, 2
    영업 양도신고 등)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양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2, 2020.3.18, 2

별지 제26호서식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등록 등 업무 수

별지 제27호서식

건설엔지니어링(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체결ㆍ계약변경ㆍ준공 통보서.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따른다. <개정 2019.2.25, 2020.3.18, 2020.5.26, 2021.9.17> 1.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체결ㆍ계약변경ㆍ준공 통보서.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별지 제28호서식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현황(변경):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통보서
    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용역에 대한 실적을 직접 통보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현황(변경):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통보서 3.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의 배치 및 철수 현황: 별지 제29

별지 제29호서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의 배치 및 철수 현황: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사업기술인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서
    제28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통보서 3.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의 배치 및 철수 현황: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사업기술인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

별지 제30호서식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통보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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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별지 제30호서식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통보서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별지 제30호서식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통보서 5.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② 발주청 또는 인ㆍ

별지 제31호서식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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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별지 제30호서식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통보서 5.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②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철

별지 제32호서식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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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

별지 제33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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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 건설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5조제8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건설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제38조(건설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 영 제65조제8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건설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별지 제34호서식

설계용역 평가표(기본설계용역,실시설계용역 과정,실시설계용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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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 및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④ 영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각각 별지 제34호서식의 설계용역 평가표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에 따른다. ⑤ 발주청은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영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각각 별지 제34호서식의 설계용역 평가표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에 따른다.

별지 제35호서식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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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④ 영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각각 별지 제34호서식의 설계용역 평가표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에 따른다. ⑤ 발주청은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평가 총괄표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
    영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각각 별지 제34호서식의 설계용역 평가표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에 따른다.

별지 제36호서식

설계용역 평가 총괄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 시공평가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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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각 별지 제34호서식의 설계용역 평가표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에 따른다. ⑤ 발주청은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평가 총괄표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이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발주청은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평가 총괄표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벌점 총괄표(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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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7조 ·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한 경우(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측정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벌점 총괄표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인, 건축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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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한 경우(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측정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벌점 총괄표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점검요원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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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3.7>
    점검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ㆍ직급 및 성명) 4. 점검내용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3.7> ③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점검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점검방문 일지에 점

별지 제40호서식

점검방문 일지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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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점검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점검방문 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7>
    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3.7> ③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점검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점검방문 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7>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

별지 제41호서식

부실시공현장 표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직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6.3.7> ⑥ 영 제88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부실시공현장 표지를 말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영 제88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부실시공현장 표지를 말한다.

별지 제42호서식

품질검사 실시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별지 제44호서식

공장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공장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공장인증 등) ①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한 서류 2. 공장 규모 및 설비 현황을

별지 제45호서식

공장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공장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모 및 설비 현황을 기록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96조제6항에 따른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공장인증서 발급대장에 적고, 별지 제47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96조제6항에 따른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6호서식

공장인증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공장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공장인증서 발급대장에 적고, 별지 제47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장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96조제6항에 따른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공장인증서 발급대장에 적고, 별지 제47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4항 전단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

별지 제47호서식

공장인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공장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영 제96조제6항에 따른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공장인증서 발급대장에 적고, 별지 제47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4항 전단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공장인증서 발급대장에 적고, 별지 제47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10.12, 2020.3.18, 2024.7.10> ⑧ 영 제9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50호서식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서에 따른다.
    영 제9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50호서식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