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9.17>
②제1항에 따라 통보 및 송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④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9.17>
⑤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등록업무 처리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되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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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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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9. 17.> (3쪽 중 제1쪽)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 전문분야(세부분야) | ( ) | 등록번호 | 상호 또는 법인명 | | 성명(대표자) | 소속 국가명 | | 등록일 | 사무실 | 소재지 | (전화) | 확보 구분 | 순사무실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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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21. 9. 17.> 등록번호 제 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상호 또는 법인명: | | | 영업소의 소재지: | | | 소속 국가명: |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전문분야(세부분야): | | ( | ) 등록 연월일: | | | 「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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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9. 17.>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전문분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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