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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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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7.1>
1.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나.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건설공사 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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