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7.1>
1.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나.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건설공사 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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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신기술 활용실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31.> 신기술 활용실적 | (앞쪽) 신기술 명칭 | 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자 [ ] 신기술개발자 [ ] 신기술사용협약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① 일련번호 | ② 공사명 | ③ 발주자명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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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2. 30.>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실명확인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주소 신기술 활용지위 [ ]개발자 [ ]사용협약자 [ ]시공자 [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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