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한 경우(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측정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벌점 총괄표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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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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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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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 9. 17.> |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벌점 총괄표(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1. 9. 17.> |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인, 건축사)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 년도 반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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