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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 신기술 지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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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신기술 지정증서)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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