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신기술 지정증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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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신기술 지정증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신기술 지정증서 ◯ 명칭: ◯ 개발자(개량자): ◯ 보호 기간: . . . ~ . . . ( 년) ◯ 기술 내용: ◯ 기술 범위: ◯ 보호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장…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실명확인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생년월일 주소 지정번호 | 번호 | 지정일 신청사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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