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교육기관 지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2.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12. 14.> 지정번호 제 호 교육기관 지정서 ○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 지정조건: ○ 유효기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위 법인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직인 210㎜×297㎜[백상지 120g/㎡]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