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4조 (공장인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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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장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한 서류
2.공장 규모 및 설비 현황을 기록한 서류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영 제96조제6항에 따른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공장인증서 발급대장에 적고, 별지 제47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법 제58조제4항 전단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6.7.4>
1.관계 행정기관
2.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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