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9.17, 2024.7.10>
1.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 목적 등 품질검사의 대행에 관한 사항
2.품질검사의 의뢰자, 제2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자 및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서명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2, 2020.3.18, 2021.9.17, 2024.7.10>
삭제 <2024.7.10>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 참관ㆍ확인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4.7.10>
1.품질검사의 종목ㆍ방법ㆍ결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서명 등 품질검사 성적서에 기재되는 내용
2.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삭제 <2018.10.12>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보망을 통해 열람하는 품질검사 성적서를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10.12, 2020.3.18, 2024.7.10>
영 제9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50호서식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서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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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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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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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