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9.17, 2024.7.10>
1.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 목적 등 품질검사의 대행에 관한 사항
2.품질검사의 의뢰자, 제2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자 및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서명
②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2, 2020.3.18, 2021.9.17, 2024.7.10>
③삭제 <2024.7.10>
④발주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 참관ㆍ확인할 수 있다.
⑤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자료를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4.7.10>
1.품질검사의 종목ㆍ방법ㆍ결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서명 등 품질검사 성적서에 기재되는 내용
2.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⑥삭제 <2018.10.12>
⑦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보망을 통해 열람하는 품질검사 성적서를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10.12, 2020.3.18, 2024.7.10>
⑧영 제9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50호서식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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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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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0 · 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 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 (경유) 제 목 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8항에 따라 품질검사 대행 실적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 의뢰 연월일 | 의뢰자 | 공사명 |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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