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상인발주청억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총공사비건설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2.25>
1.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2.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3.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25, 2020.3.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2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18>
발주청은 영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평가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2.25, 2020.3.18>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별표 3에 따른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0.3.18>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철수시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되었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2.25, 2020.3.18>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0.3.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2.25>

2. 조문 관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