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영 제4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와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2.25, 2020.3.18, 2020.5.26, 2021.9.17>
1.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체결ㆍ계약변경ㆍ준공 통보서.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에 실적 통보를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용역에 대한 실적을 직접 통보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2.참여하는 건설기술인 현황(변경):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통보서
3.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의 배치 및 철수 현황: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사업기술인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서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별지 제30호서식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통보서
5.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②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0.12, 2019.2.25, 2020.5.26>
1.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2.퇴직한 경우
3.입대ㆍ이민 또는 사망한 경우
4.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5의2.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이하 이 항에서 "배치계획"이라 한다)에 비하여 3개월 이상 배치가 지연된 경우
5의3. 발주청의 배치계획 조정에 따라 철수한 경우
6.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8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발주청이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