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와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인ㆍ허가기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배치계획건설엔지니어링현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4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와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2.25, 2020.3.18, 2020.5.26, 2021.9.17>
1.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체결ㆍ계약변경ㆍ준공 통보서.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에 실적 통보를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용역에 대한 실적을 직접 통보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2.참여하는 건설기술인 현황(변경):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통보서
3.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의 배치 및 철수 현황: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사업기술인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서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별지 제30호서식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통보서
5.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0.12, 2019.2.25, 2020.5.26>
1.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2.퇴직한 경우
3.입대ㆍ이민 또는 사망한 경우
4.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5의2.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이하 이 항에서 "배치계획"이라 한다)에 비하여 3개월 이상 배치가 지연된 경우

5의3. 발주청의 배치계획 조정에 따라 철수한 경우

6.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8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발주청이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9.17>

2. 조문 관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와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